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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잇따라 무단 건축 7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11/11 19:00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조립식 건축물을 지은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구의 한 공유수면에
바닥면적 85제곱미터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
무단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공유수면 무단점유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