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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예정지 8곳 일몰제 적용 내년 무더기 해제
송고시간2019/11/14 19:00
지난 20여년간 학교설립 예정지로 묶여 있던 학교 미집행 용지 8곳이
내년 7월 일몰제 적용을 받아 무더기로 해제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7월 1일부로 울산지역 학교시설결정지 8곳
11만4천여제곱미터가 학교 용지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일몰제의 첫 적용을 받는 미집행 학교용지는
모두 울주군 내 부지로, 초등학교 6곳과 고등학교 2곳입니다.

시교육청은 향후 도시개발이 진행돼 학교설립 요인이 생기면
학교용지특례법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용지확보를
명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