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의 모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농협 조합장 61살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조합 임원들의 배우자와 조합원 등 모두 8명에게 41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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