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주영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6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살해하려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일당 2명에게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와 공모해 지난 4월 경남 양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60살 B씨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다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말을 믿고 부동산에 11억 6천여 만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A씨 등과 갈등을 빚어오던 상태였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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