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바꾼 채 계속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에 추징금 696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5개의 밀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 종업원 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단속에 적발되고도 동일한 장소에서 상호만 바꿔 계속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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