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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심도 진장명촌지구 파산..."조합장 물러나라"
송고시간2019/11/26 16:00



앵커멘트) 장기간 준공이 미뤄져 온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파산이 합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비대위를 조직해
집행부 교체와 사업 재진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한눈에 봐도 오래된 가건물들.

넝쿨이 우거져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이곳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스탠드업) 이 부지는 조합이 출범하며
택지로 개발됐어야 했지만
20여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1998년 설립해 사업을 이끌어온 조합은
2006년 시공사 부도 이후
공정률이 80% 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상탭니다.

이 같은 문제로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조합이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없어 파산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조합이 부실한 운영으로
사업을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 교체 이후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정기락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비대위원장
“파산까지 가게 된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현 조합장에게 물을 것입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합장을) 해임하던지...”

하지만 조합 측은 부도난 시공사와 소송 중이며
이를 통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통국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장
“(부도난 시공사 관제인이) 사업을 안해주니까 내가 그 사람 상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이기면 내가 사업을 완료할 수 있고 재판에서 지면 나도 사업 못하죠.”

조합 측은 2심까지 이어진 파산 결정이 옳지 못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탭니다.

진장명촌구획정리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500~60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합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대로 파산할 경우
은행 대출과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JCN뉴스 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