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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 절도에 여친 흉기로 위협한 30대 실형
송고시간2019/11/26 19:00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유모차 바구니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명품 지갑과 수입차 열쇠 등 29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4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사귀던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