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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 협박 건설업자 징역 15년·경찰관 3년 구형
송고시간2019/11/26 19:00

아파트 사업 시행권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을 협박하고
100억 원대의 거액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건설업자와의 친분으로 

김 전 시장 측근을 협박하고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담당하며 

기밀서류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도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1/26)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공 가능성이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건설업자와 경찰이 유착해 시장 측근을 협박했으며, 

더욱이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수사보고서 등
기밀서류까지도 누설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건설업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해당 경찰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보다 성숙한 자세로 국민을 안을 수 있는 경찰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