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자신이 지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한 2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지인인 여성과 귀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지나가던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돈을 주면 유심이나 체크카드 등을 발급해준다고 속여 8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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