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간 불거진 성희롱 논란을 무마하려 한 교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교장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재직하던 학교에서 교사 B씨가 동료 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와 관련해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하던 중 평소 알고있던 B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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