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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한달 만에 상습 절도·사기 20대 실형
송고시간2020/01/06 19:00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한달여 만에
20여 차례에 걸쳐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인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구의 한 사우나 옷장에서
8차례에 걸쳐 현금 170만원을 훔친 데 이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10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고도
지난 2018년 12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신분증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