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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관리업체 선정 위해 공문서 변조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1/06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전기안전관리 업체에
선정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한 업체 대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직원을 시켜
울산시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공문서의 날짜를 변조해
울주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확인으로 범행이 탄로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