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울산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줄테니 임원들에게 전달할 돈을 달라"고 속여 모두 8차례에 걸쳐 3천 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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