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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빈집 실태 조사.. 소유자 동의시 철거
송고시간2020/02/12 17:00
울산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실태를 조사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2/12) 시청에서 5개 구군 담당자와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사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의
실태를 조사한 뒤 소유자가 동의하면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