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주점영업을 방해한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주군에 있는 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는 등 주점 5곳에서 6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동종 전과가 많은데다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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