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리포트] 김진규 남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송고시간2020/05/20 19:00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던 김 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가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회계책임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
김 청장은 본인의 확정 판결과 관계 없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g in> 부산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 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out>

선거운동원들에게 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명함 등을 배부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와
허위학력 기재 등 김 청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g in>재판부는 김 청장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됐지만
당시 2위 후보자와의 근소한 득표차를 고려하면
김 청장의 위법한 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out>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회계책임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에 대해
집행해야 할 형이 며칠 남아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 구속할 사유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 형량보다 감형될 경우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진 회계책임자는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즉각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s/u> 검찰과 회계책임자 모두 일주일 내로
상고하지 않으면 김 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