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공사 소유의 태화강 주변 토지를 두고 5년 넘게 지리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농어촌공사 측이 승소했었는데 최근 열린 2심에서는 법원이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울산시가 500억원가량의 재정부담을 덜게 됩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태화강변 토지 등을 둘러싸고 5년 넘게 이어져온 울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소송.
2014년 농어촌공사는 울산시가 태화강 제방도로 등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 103필지를 수십년간 무단 점유했다며 60억 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u> 2017년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농어촌공사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울산시가 반환금 31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농어촌공사 측이 울산시가 불법 점유했다고 주장한 토지 103필지 가운데 10필지에 대해서만 무단점유를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cg in>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제방부지 77필지가 포함된 태화강변 토지는 이미 30년 전 국가 소유의 하천구역이 됐다고 봤습니다 . out>
cg in> 하천구역에 토지가 편입될 경우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부당이득금 대상은 아니며, 더욱이 국가 하천구역인 태화강 제방부지에 대해 울산시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out>
2심 재판부는 삼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해서도 울산시의 시효 취득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박인묵 과장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실) "이번 2심 판단은 울산시가 하천 부지를 불법 점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울산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본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가 더이상 소모적인 쟁송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울산시는 앞으로 취득해야 할 토지가 103필지에서 10여필지로 크게 줄게 돼 500억 원 가량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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