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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가로챈 돈 법원 "원금 돌려줘라"
송고시간2020/07/03 18:00
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은
투자자 A씨가 비트코인 다단계업체 중간관리자 B씨를 상대로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에게
2천1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투자하면 한 달에 450만원가량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B씨 권유에 따라 지난해 2천 700만원을 투자했다가
원금 조차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A씨의 투자계정 개설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회사가 다단계 수법으로 거액을 모은 뒤
투자금 반환을 중단하고 돌려막기식으로 수당 일부를 지급하는 등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