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기존 거래 업체에 납품하며 수 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남 김해의 금속 관련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종 업체를 설립해 모두 3차례에 걸쳐 2천 700여 만원 상당의 금형과 주물 제품을 기존 거래업체에 납품해 자신이 직원으로 있던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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