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달아나면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자 도망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의 만취상태였으며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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