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컴퓨터로 SNS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남학생 2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중학교 교사 40살 A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중학교 1층 컴퓨터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들이 SNS에 접속한 사실을 알고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스테인리스 봉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허리,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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