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어려운 무직의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해 마치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이를 편취한 일당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명과 공모해 일명 '작업대출팀'을 만들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무직의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어 남구에 있는 한 농협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5천9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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