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을 상대로 사실에 기초한 노동조합의 고소·고발은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 울산과학기술원 임직원 등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한 A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자, 학교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7차례의 고소·고발로 노사 간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고소·고발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된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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