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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지 얼마 됐다고.. 하루 3차례 범죄 '징역3년'
송고시간2020/09/04 18:00
출소한 지 석달도 안돼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절도와 준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음식값 만7천원을 결제한데 이어
빈 집에 들어가 45만 원 상당의 옷과 현금 5만원을 훔치고,
카페 야외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의 가방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석달도 되지 않아
단 하루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붙잡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