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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환자 정보 인터넷에 올린 일베 회원들 벌금형
송고시간2020/09/17 18:00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일베 회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와
39살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인 중국인의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이송 관련 업무보고서를 촬영한 파일을
지인으로부터 전달 받아 각각 인터넷 일베 저장소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