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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송고시간2020/09/21 17:00
울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중소형과 대형마트,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와 가공 유통업체 등입니다.

단속반은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와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