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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구청장 집무실, 법적 면적 기준 초과
송고시간2020/10/06 17:00
전국 243개 광역 기초단체장 집무실 중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울산에선 북구청장 집무실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북구청장의 집무실은 법적 기준보다
36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호화집무실 논란이 일자 지난 2010년
광역단체장 집무실은 165.3제곱미터, 기초단체장 집무실은
99제곱미터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