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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만원 버는 쇼핑몰 배송일 시켜줄게" 사기친 50대 실형
송고시간2020/10/20 18:00
한달에 400만원을 벌 수 있는 쇼핑몰 배송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의
물류사무실에서 "쇼핑몰 배송일을 하는데 화물차 지입대금을 내면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번호룰 주고 한 달에 400만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8명으로부터 1억 6천 4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은행 직원 등을 상대로 대출 사기 행각도 벌여
전체 편취 금액이 5억 원에 달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