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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투자 사기 법원공무원 '법정구속'
송고시간2020/10/20 18:00





앵커멘트>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법원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를 법원 청사로 불러
투자를 권유할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지방법원에 근무하던 52살 A씨.

2년 전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워터파크를 낙찰 받기위해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섭니다.

낙찰 대금 95억 원 중 76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하려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투자금을 돌려줘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사기 피해자
"왜 돈을 안주느냐 이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안하다 며칠만 기다려달라" 하더니
공매 들어가는 입찰을 임의대로 취소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무슨 의무를 우리 쪽에 다 부여해 놓은 거예요.
해제조건부채권양수도 계약이 도대체 뭔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 직원은 법원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첫 만남을 갖고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사기 피해자
"첫 대면을 법원에서 한거예요.
법원에서 만나니까 더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원에서 경매하는 그런건 줄 알고
어떻게 공무원이 진짜 대담하죠.
법을 모른다는 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2억 원을 투자하면 50일 후에
3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넨 피해자는
끝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직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공범인 부동산 업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투자를 권유할 당시
76억 원의 대출이 확실하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법률 지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 공무원 신분으로 신뢰를 얻어
돈을 받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g out)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