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법원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를 법원 청사로 불러 투자를 권유할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지방법원에 근무하던 52살 A씨. 2년 전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워터파크를 낙찰 받기위해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섭니다. 낙찰 대금 95억 원 중 76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하려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투자금을 돌려줘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사기 피해자 "왜 돈을 안주느냐 이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안하다 며칠만 기다려달라" 하더니 공매 들어가는 입찰을 임의대로 취소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무슨 의무를 우리 쪽에 다 부여해 놓은 거예요. 해제조건부채권양수도 계약이 도대체 뭔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 직원은 법원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첫 만남을 갖고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사기 피해자 "첫 대면을 법원에서 한거예요. 법원에서 만나니까 더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원에서 경매하는 그런건 줄 알고 어떻게 공무원이 진짜 대담하죠. 법을 모른다는 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2억 원을 투자하면 50일 후에 3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넨 피해자는 끝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직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공범인 부동산 업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투자를 권유할 당시 76억 원의 대출이 확실하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법률 지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 공무원 신분으로 신뢰를 얻어 돈을 받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g out)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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