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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변외식 남구의장 벌금 300만원 구형
송고시간2020/10/23 18:00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외식 남구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변 의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당시
선거구민들이 회원인 SNS 대화방에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A씨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 의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