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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변외식 남구의장 벌금 80만원
송고시간2020/11/13 18: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외식 남구의회 의장이
오늘(11/13)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변 의장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SNS 단체 채팅방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컷오프 여론조사와 관련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벌금 100만원 미만인 이번 1심 형이 확정되면
변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