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광고와 병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병기하는 이름을 광고용으로 유상판매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명칭 병기는 사용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사용료 수입은 버스 정류소 표지판 정비와 승객의 안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버스 정류소 명칭을 판매해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이용객들에게는 안전을, 사업자는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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