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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송고시간2020/11/27 19:00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고지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1개 지점에서 실시되고,
차고지 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통보와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