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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 미등기·실거래가 허위 신고 과태료 주의
송고시간2020/11/30 17:00
울산에서 부동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분양을 받은 토지 대금을 완납한 뒤 3년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연해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 받는 사례가 3건, 법인이 개인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 받은 사례가 1건,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