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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어촌공사와 부지 공방 최종 승소로 공탁금 회수
송고시간2020/11/30 17:00
울산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토지점용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수 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7년 1심 판결에서 부당이득금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울산지법에 35억 원을 공탁했지만,
지난 12일 대법원이 농어촌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탁금과 누적이자 등 36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또 최종 승소에 따라 토지취득비 등 500억 원대의
재정 부담까지 덜게 돼 코로나19 시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