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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무늬만 어촌계 인가 취소 청구 행정심판 "기각"
송고시간2020/11/30 17:00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남구지역 어촌계 2곳이 제기한
설립인가 취소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6월 사업량이 없는 이른바 무늬만 어촌계를
유지하고 있는 매암과 성외, 황암과 용연 등 어촌계 4곳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인가를 취소했습니다.

4개 어촌계 가운데 2곳은 남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남구청의 조치가 타당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