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지방간 증세가 있는 환자가 수면 내시경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김용두 부장판사는 수면 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80% 인정하고 A씨의 남편과 어머니에게 2억6천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 B씨가 A씨의 용종 제거 수술 1년 이후 경과 확인을 위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검사 후 회복실에서 40여분간 홀로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면 내시경 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사 후 충분히 경과를 살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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