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수면내시경 후 방치 사망 "의사 과실 80% 인정"
송고시간2020/12/30 18:00
고혈압과 지방간 증세가 있는 환자가 수면 내시경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김용두 부장판사는 수면 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80% 인정하고 A씨의 남편과 어머니에게
2억6천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 B씨가 A씨의 용종 제거 수술 1년 이후 경과 확인을 위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검사 후 회복실에서
40여분간 홀로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면 내시경 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사 후 충분히 경과를 살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