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소득하위 40%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38만원 이하에서 월 169만원 이하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60만8천원 이하에서 월 270만 4천원 이하까지 70%로 확대됐습니다. 북구청은 기초연금 예산 376억 401만 4천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만천900여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최소 2만 5천 476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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