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오늘(1/1)부터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원 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금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소정의 취업 지원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