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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19억 가로챈 40대 실형
송고시간2021/01/07 18:00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과 공모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부산 지사장으로 있으면서
주식에 투자하면 1~2년 만에 원금은 물론 매달 3%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단계 사기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다 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