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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긴 남구 유흥주점 2곳..고발·과태료 부과
송고시간2021/01/11 19:00
남구 지역의 유흥주점이 2곳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어겨
형사 고발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지난 9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합동으로
제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해당업소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