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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1인당 최대 5만원 보상
송고시간2021/01/12 18:00
울주군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실시합니다.

수거대상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홍보형 전단 등으로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 원입니다.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