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첫 살인죄를 적용했던 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이 최근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기 2년을 채운 법원장은 재판부로 복귀해야 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구 법원장은 다음 달 고등법원 재판부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2천19년 울산지법원장으로 부임한 구 법원장은 의붓 어머니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사망한 울산 서현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판례를 남겼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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