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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학대 첫 살인죄 적용'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사의 표명
송고시간2021/01/14 18:00
국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첫 살인죄를 적용했던
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이 최근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기 2년을 채운 법원장은 재판부로 복귀해야 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구 법원장은 다음 달 고등법원 재판부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2천19년 울산지법원장으로 부임한 구 법원장은
의붓 어머니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사망한
울산 서현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판례를 남겼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