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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되려고"..차량훼손·허위제보 하청직원 실형
송고시간2021/01/20 18:00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생산 중인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고
차량 결함 관련 허위 제보까지 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던 중
능력을 인정받으면 현대차 정직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수차례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도어트림 천연가죽 9개를
고의로 훼손한 뒤 하자가 있다고 사측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범행이 발각돼 해고된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현대차 신차에 중대 하자가 있다고 허위제보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하고
허위 인터뷰까지 해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