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주차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던 중 버너와 라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이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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