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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손가정 지원 강화..월 최대 141만3천 원
송고시간2021/01/28 17:00
울산시가 올해 조손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울산시는 조부모가 손자와 손녀를 대리 양육하는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6만7천 원 인상해
올해부터는 26만7천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해보험료와 교육급여, 학습보조비 등이 지원돼
고등학생 손자와 손녀를 대리 양육할 경우
월 최대 141만3천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