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위 상실형을 피해 의원직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선거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역 정치인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법정에 출석합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은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g in) 박 의원 측은, 선관위로부터 피켓 내용과 규격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적인 친분 있는 선관위 직원에 문의한 것일 뿐 선관위의 공식 답변이 아니라며 박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선관위가 제공한 경선 운동 관련 안내문에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이 명시돼 있었던 점도 강조했습니다. (cg out)
1심이지만 당선무효형을 면한 박 의원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성민 국회의원 / 국민의힘 "서민들의 민생이 이렇게 파탄되고 있는 실정에서 재판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저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앞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이선호 울주군수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아슬아슬하게 군수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이 군수는 차기 울주군수 선거에 유리하게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2차례 사진전과 홍보책자 2천부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g in) 이 군수는 사진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개인 업적 홍보가 아닌 정상적인 군정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의 모든 사진에 이 군수 모습이 지나치게 부각돼 있고, 이 군수의 군정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개인 업적 홍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진을 전시한 기간이 길고. 배포한 홍보책자의 양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cg out)
재판을 마친 이 군수는 재판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선호 울주군수 "이 결과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저는 항소할 생각이 없습니다.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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