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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성민·이선호 "직위상실형 피했다"
송고시간2021/02/09 18:00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위 상실형을 피해
의원직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선거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역 정치인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법정에 출석합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은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g in) 박 의원 측은, 선관위로부터
피켓 내용과 규격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적인 친분 있는

선관위 직원에 문의한 것일 뿐
선관위의 공식 답변이 아니라며
박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선관위가 제공한 경선 운동 관련 안내문에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이 명시돼 있었던 점도
강조했습니다. (cg out)

1심이지만 당선무효형을 면한 박 의원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성민 국회의원 / 국민의힘
"서민들의 민생이 이렇게 파탄되고 있는 실정에서
재판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저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앞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이선호 울주군수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아슬아슬하게 군수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이 군수는 차기 울주군수 선거에 유리하게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2차례 사진전과 홍보책자 2천부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g in) 이 군수는 사진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개인 업적 홍보가 아닌
정상적인 군정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의 모든 사진에 이 군수 모습이
지나치게 부각돼 있고, 이 군수의 군정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개인 업적 홍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진을 전시한 기간이 길고. 배포한 홍보책자의 양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cg out)

재판을 마친 이 군수는 재판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선호 울주군수
"이 결과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저는 항소할 생각이 없습니다.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