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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애매한 기준...아동학대 처분 제각각
송고시간2021/02/09 17:00
앵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는
어린이집의 가해교사와 원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별로 이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 혼란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잠시만 서 있어도 코가 빨개지는 영하의 날씨.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지자체가 내린
가해교사 행정 처분에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아이를 짐짝처럼 내팽개치고 끌고 다닌
어린이집 교사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

대외적인 공표도 없어 가해 교사는 검찰 조사 중인데도
다음 달이면 정상적인 교사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박수현 / 아동학대 피해 부모
"저희 부모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아이 한 명 뿐만이 아닌 아이 가족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학부모들은 최근 아동학대 교사를
2개월 자격정지에서 2년 자격정지로 재처분한
타 지자체 사례를 근거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정지 2개월과 2년을 가른 차이는 무엇일까.

CG)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가 가능한데,

시행규칙에 따라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최대 2년을, 그 밖의 경우
2개월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항에 있는 ‘중대함’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OUT)

이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의 중대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경찰 조사나 검찰 구형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 시점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어떤 지자체는 2개월을,
어떤 지자체는 2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중대한'이라는 걸 해석하는 게 참 애매해요. (관련법에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라고 판단 내렸을 때 해도 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확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