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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 친 운전자 '무죄'
송고시간2021/02/12 15:50
울산지법 김정환 부장판사는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치었던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새벽
동구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B 씨를
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음주보단 뇌출혈 등 다른 질병에 의해 쓰러져
차로 치이기 전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