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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 적극 추진
송고시간2021/02/16 17:00
울산시가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을 포함한
자녀 두 명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사랑카드를 발급해
학원과 병원은 월 최대 만 원 할인,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18세 미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자동차 한 대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김영환 기자